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권 쉼터 열환경 개선사업
경로당·마을회관 등 무더위·한파쉼터의 창호 열환경을 개선하여 냉난방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반복되는 냉난방비 지원을 넘어,
쉼터의 기본 성능을 함께 개선합니다.
폭염과 한파가 강해질수록 고령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쉼터의 열환경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냉난방기를 가동하더라도 여름철 창유리를 통한 일사 유입과 복사열, 겨울철 창호 열손실과 틈새 외풍은 공간별 체감 차이와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창호 개선을 통해 기존 냉난방설비의 부담을 줄이고, 개선 결과를 시설별 자료로 남기는 사업입니다.
왜 필요한가
고령자는 체온조절 능력과 기저질환 등의 영향으로 극한기온에 취약합니다. 쉼터의 수뿐 아니라 실제 이용공간의 쾌적성까지 살펴야 합니다.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경로당·마을회관은 비용 문제로 창호 성능개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냉난방비 지원과 함께 일사 유입·복사열·창호 열손실·틈새 외풍 등 건물의 취약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개선하는가
단열용 창유리필름 적용
기존 유리를 교체하지 않고 Q마크 인증 열차단 성능을 갖춘 단열용 창유리필름을 적용합니다. 유리 종류·창호 구성·방위·일사노출을 조사하고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열취득률, 방사율, 흡수율과 유리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열관류율 개선 가능 수준
창호·출입문 틈새막이 보강
창짝·창틀·출입문 하부 등 주요 누기부위를 확인하고, 개폐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헤어·가스켓 등 기밀부재를 보강합니다.
이 사업의 차별성: 열환경 개선 리포트
시공 완료 사진만 제출하면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별 진단·시공·측정 결과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담당자가 내부보고와 상급기관 성과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로당 열환경 개선 리포트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열취득률, 방사율, 현장 일사량
유리 및 창 주변 표면온도, 열화상 분포, 공간별 체감 차이
ISO 15099 기반 U-value·SHGC·가시광선 투과 성능 비교
창짝·창틀·출입문 누기상태와 보강 전후 외풍 확인
시설별 결과표, 현장사진, 향후 에너지·탄소 산정 기초자료
현장 전·후 사진대지 · 측정값 비교표 · 열화상 이미지 · ISO 15099 성능예측 · 시설별 종합판정 · 유지관리 안내
열화상은 유리와 창 주변의 표면온도 분포 확인에 활용하며 평균복사온도를 직접 측정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방사 표면은 방사율 보정 기준면 또는 접촉식 온도측정을 병행합니다. 표면온도나 광학성능 개선을 곧바로 전력절감률·탄소감축량으로 환산하지 않고, 시설별 예측·측정자료를 향후 에너지절감 및 탄소감축량 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합니다.
기준 사업비
| 예산항목 | 기준 내용 | 개소당 사업비 |
|---|---|---|
| 단열용 창유리필름 | 기존 유리 교체 없이 창유리 약 15㎡ 성능개선 | 250만원 |
| 창호·출입문 틈새막이 | 창짝·창틀·출입문 등 주요 누기부위 보강 | 50만원 |
| 합계 | 약 30평형 단층 시설 기준 | 300만원 |
기준단가는 약 30평형 단층 경로당·마을회관, 창유리 약 15㎡를 가정한 개략 산정액입니다. 다층·대형시설은 층별 또는 실측 창유리면적에 따라 조정합니다.
국비 4,500만원 + 지방비 4,500만원
환경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적용시설 지원 사례는 지자체 자본보조 방식의 국비 50%·지방비 50%로 추진되었습니다. 최종 지원대상·사업유형·보조율·신청일정은 해당 연도 정부 및 광역지자체 사업지침에 따라 확정됩니다.
추진 절차
쉼터 현황, 이용인원, 창가 불편, 냉난방 운영현황 확인
유리·창호·방위·일사노출·소유관계 및 적합성 검토
단열용 창유리필름과 창호·출입문 틈새 보강
광학·일사·표면온도·기밀상태 확인
시설별 리포트와 지자체 종합결과 제공
시설 소유관계 확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지자체뿐 아니라 마을회·노인회·공동주택·공공기관 또는 개인·법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선정 시 건축물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으로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지자체 소유가 아닌 시설은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시공동의와 유지·운영 확약을 받은 후 시행합니다.
2027년도 기후위기 적응 및 취약계층 보호 신규사업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생활권 쉼터 현황과 무더위·한파쉼터 지정현황을 확인하고, 후보시설 수와 개략 창호면적을 기초로 사업규모 및 예산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